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임금체불로 계좌압류, 은행에서 지급거절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임금체불로 판결받고 사장 통장압류걸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길래 은행에 연락해서 달라했더니, 은행에서 거부합니다.

사장이 부동산담보로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자를 안내서 압류한 통장으로 이자 먼저 상계해야한다네요.

고소하겠다니 자기네도 변호사한테 코치받으니 그러라고 참 기분나쁘게도 말합니다.

천만원이 넘는 돈이라..반년을 겨우 버텼는데 은행에서 저렇게 나오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 돈 못받겠죠...

 

관련자료

댓글 19

진짜싼마이님의 댓글

우리 나라법이 참 그지같아서 세금과 은행이 무조건 1순위라...그래서 전세사기도 무고한 세입자만 피해보는거임
 
 이번 대통령은 이거좀 뜯어고쳐줬으면 하네요
 
 국민이 우선이지 국가와 금융기관이 왜 우선이냐

ssambab님의 댓글

그러게요. 진짜 약자만 피해보는 사회에요.
 당하기전엔 몰랐는데,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됐네요ㅠ

guini님의 댓글

안타깝지만 법이 그래요...
 압류된 이후에 입금 되는 건 해당이 되는데 거기다 돈을 안 넣겠죠....
 부동산에는 압류 거셨죠?
 사장 재산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으로 회수하는게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ssambab님의 댓글

압류 이후에 돈이 들어왔다던데  은행에서 그것도 안준대요ㅠ 부동산은 이미 모든 대출에서 압류걸려있더라고요ㅠ

프로파일럿님의 댓글

압류 된 자산에 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중 세금이 1순위 입니다. 그다음은 채권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태쌍침오님의 댓글

한번 알아보세요 당해세 , 국세보다 앞서는것이 바로 임금채권중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에해당하는 임금채권은
 국세 당해세 보다더 우선이고 그다음이 저당권설정 입니다 이후 일반 임금채권 순이고요

ssambab님의 댓글

3개월중 1개월분이 걸쳐있긴해요. 총 5개월정도 밀렸었거든요..계속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ㅠ

케빈미트닉님의 댓글

임금채권이 더 먼저 아닌가요? 은행이자는 그냥 사기업 채권일뿐인데..

ssambab님의 댓글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절대 안준다고 버티는 중이에요.

윤꿀님의 댓글

근대 압류 계좌에 돈이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수있는걸까요?
 저도통장 압류 해놔서 궁금해서요

ssambab님의 댓글

아는 사람이 말해줬어요. 월세입금계좌라고요. 은행에서도 돈있다고 인정해주더라고요..

후륜만타자님의 댓글

@ssambab 
 
 월세를 넣는 사람들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월세를 압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원파악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겠지만, 월세를 내는 사람들을 제3채무자로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월세입자들이 그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되고 선생님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또리마빡님의 댓글

채권변제 우선순위라고 하네요.
 은행은 당연히 담보를 걸었을 꺼라서, 최종 3개월분임금이랑 최근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순위지만,
 나머지 임금체불액은 4순위로 밀리는군요
 
 ① 1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2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3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④ 4순위: 위의 ①을 제외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⑤ 5순위: 조세·공과금, 일반채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2&cnpClsNo=1

ssambab님의 댓글

네. 3개월분 일부와 나머지2개월일부가 걸려있어요. 애매하네요. 감사합니다ㅠ

ssambab님의 댓글

고용노동부 신고후에 받을수 있는건 먼저 받고 남은 잔금입니다ㅠ

대한민국검사님의 댓글

체당금 신청하고 받은 후 나머지 일반채권으로 넘어간 급여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급여채권이라 해도 일반채권에 해당되는 게 맞아서 은행의 대출채권이 우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체당금 신청없이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sambab님의 댓글

아하. 그렇군요. 일부 받고 못받은 금액에 대한 압류에요. 대출채권 무섭네요...
전체 28,601 / 4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5,747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