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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에게 재물손괴 고소당했습니다(일회용 종이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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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이슈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변이나 여러 탐문중에는 항상 이런상황이라면 꼭 이곳에 글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네요.


로톡에도 여러번 상담글을 써봤는데 성립되기는 어렵다고하면서도 기소유예나 벌금이 선고될수도 있다고 하고

특히 경찰에서는 "판검사가 판단하지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식으로만 말을해서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스트레스로 밤잠설친날이 좀 됩니다. 아직도 간간히 스트레스로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본문) -------------------------------------------------------------------------------------------------------------------


최근 몇개월, 집앞 도로(식당 맞은편)에 캣맘이 일회용 종이그릇에 사료와 물을 갖다놓은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기만 하는게 아니라 그릇이 텅비어서 길가에 굴러다녀도 치울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일회용 종이그릇을 가져다놓기를 반복하는걸 보고 은연중에 혐오감이 차올랐습니다. 굴러다니는것, 행인에게 밟혀 찌그러진것, 흙탕물이나 알수없는 찌꺼기가 떠다니는 물, 파리꼬이는 것 까지 반복되는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솔직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인데 장소가 집 바로앞이라(도보 1분이내) 한번쯤은 치웠겠죠.

그런데 몇주전 집에 경찰이 방문했고, "근처 공공CCTV에 지금 당신이 입고있는 옷과 유사한 인상착의(검은반팔/그 외 특징없음)가 캣맘이 놓고간걸 쓰레기장에 버리는게 찍혔다", "재물손괴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피의자로 출석해라" 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저희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게 찍혔고, 경찰이 방문했을때 제가 검은반팔을 입고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앞 식당의 뒷문과도 연결된 골목, 옆건물 넘어가는 루트도 있지만 그건 배제)


당시엔 무척 황당하여 "쓰레기를 버린거다. 쓰레기이지 않냐"라고 얘기를해도 대한민국은 신고가 들어오는걸 막지 않고 일단 재물손괴로 접수된 상황이니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고, "피의자, 벌금형 가능성"까지 집에 찾아온 당시에 통보받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날도 야간근무이니 저녁에 왔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근무중일것 같아 늦은시간에 문자를 보내보니 답변을 하더군요)


집에 찾아왔을 당시에 경찰이 얘기하는걸 들어보니 이 캣맘이 신고만 수백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지는 않으니 저는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라면 무시했을 쓰레기인데 어느날은 한밤중에 창문 바로 아래에서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는 바람에 잠을 아예 못잔날도 있었고, 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요리를 하지도 않고, 매일 청소를 하는데 잘 준비를 할때 침구에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튀어나오 거나, 캣맘이 두고간 쓰레기에는 파리나 여러 벌레가 꼬여서 집에는 알수없는 날벌레가 항상 그득합니다. 그래서 치운거라는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집 앞 식당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해봤지만, 작년까지는 전혀 없었던걸 생각하면 식당때문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출석도 제가 딱 정하는것보단 경찰이 "제가 이때 야간근무니까 이 날들중에 골라서 저녁에 오시죠" 같은 느낌으로 선택지도 제한되었지만 이건 크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회용 종이그릇은 분명 말 그대로 '한번 쓰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물건이라 캣맘도 수거하거나 재사용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쓰레기를 투기하고 사라지던데, 경찰은 "충분히 재물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게 너무 슬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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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며칠후로 조사받으러 가야하는걸로 일정이 정해져 잠도 아껴가며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로톡, 판례, 관련 글 등 여러가지를 찾아보며 과하다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는 강박이 생긴것 같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

 - 캣맘의 투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에 해당하고 경범죄처벌법(쓰레기 무단투기)를 위반했다는 점

 - 투기물은 일회용 종이그릇으로 '한번 사용하면 효용을 상실하는 물건' 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역시 마찬가지라는 점

 - 투기물로 인해 여러 해충과 야생동물이 발생한다는 점

 - 길고양이는 구조 및 보호조치의 제외대상, 하고자했다면 위생을 신경쓰고 정식허가를 받았어야하는 점

 - 재물손괴는 '고의'로 '타인의 소유물'을 해쳐야 한다는 점

 - 투기물은 항상 미상이 음식물찌꺼기와 오염된 물이 담겨있었다는 점

 - 사료또한 해당 투기물은 '폐사료'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한다는 점

 - 공유지의 폐기물 투기는 불법이라는 점(창원지법 2020고단1433)

 - 감염병 예방법상 관공서는 도로미관을 신경썼어야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 쥐와 바퀴벌레 같은 혐오생물이 발생했다는 점

 - 고양이는 위생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서울동부지법 2017가단6598)

 - 야생동물(고양이)은 여러 질병과 해충을 발생시킨다는 점

 - 헌법35조의 내용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준수하려 했다는 점

 - 캣맘이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계속 신고를 반복하는건 악의적인 의도로 투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투기위치 맞은편 식당은 캣맘때문에 위생문제로 영업활동까지 지장받는다는 점

 - 상기 사유들로 하여금 내가 치운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 '미사용 새제품'을 기준으로 해도 1천원도 하지않는 소액 물건은 매일 재방문하여 수거는 커녕 추가투기하는건 사회상규상 용인하기 힘든 행위라는 점

 - 만일 이게 '재물'로 인정된다면 길거리의 모든 쓰레기가 '유실물'이 될 것이고 환경미화원 또한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가능하며 누구도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사회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기에 투기물은 소유권이 없다는 점

 - 평소 나는 봉사활동을 내 나름대로 꾸준히 하여 VMS기준 봉사시간이 500시간을 초과한다는 점

 - 경제적으로 전혀 궁핍하지 않고 생활을 관리하고 있어 캣맘의 투기물을 탐낼 이유가 전무하다는 점

 - 사회상규상 캣맘의 투기물을 불법투기 쓰레기에 해당한다는 점

 - 쓰레기를 투기해놓고 불특정 다수를 신고하는 캣맘의 행위는 명백히 악의적이고 타인에게 피해르 주기위한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오히려 무고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 캣맘은 심야시간에 돌연 나타나 투기물을 두고 가는데, 이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


(의견서 첨부자료)

 - 봉사활동내역

 - 투기물 사진 (본문 마지막에 넣을테니 직접 봐주세요)

 - 인근 상인의 진술서

     : '투기자(캣맘) 때문에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영업활동에 지장 받는다', '투기물은 항상 더럽고 벌레가 꼬여서 소유자가 있다고 보기 매우 힘들다', '피신고자는 도로미관과 주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이것을 치운 '선의의 행동'임을 감안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주변 식당과 편의점에 부탁했더니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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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들고 지난주에 경찰서를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1시간정도 걸렸습니다.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진행순서대로 쓰자면


집에 찾아왔을때 현장을 보여주며 일회용 종이그릇인걸 같이 봤는데도, 시작부터 '플라스틱 통'이라고 잘못 말하길래 일회용 종이그릇이라고 수정답변 하는것을 조서에 그대로 작성하더군요.


집에 찾아왔을때는 계속 말을 안해주었는데 경찰서에 출석하고 말하는게 '신고시점이 4월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문의 상당수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했는데, 조서에는 '기억이 안나죠' 처럼 공문의 "~습니다" 같은게 아닌 그냥 대화체로 조서를 쓰는게 좀 신기했습니다.


언제 치운거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기억 안나고, '4~5월에 한번쯤 치운거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투기물에는 고양이만 몰리는게 아니니 '야생동물이 몰린다'라고 답변했는데, 경찰은 강압적으로 되물으며 '그래서 무슨 동물이냐'고하여 구태여 고양이로 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도 계속 "사료"라는 단어로만 사용하려 강압적으로 말하길래 '왜 자꾸 쓰레기를 사료라고 하는거냐' 물으니 "신고자가 사료라고 하니 그런거다"라며 조서에도 집요하게 사료라고 명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회용 종이그릇이라는건 계속 배제한 채로 "같은 장소에 두는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소유자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지 않냐"식으로 유도심문을 하고 계속 민원넣는 캣맘한테 희생양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답변은 당연히 '벌레 꼬이고 음식물찌꺼기에 흙탕물 같은게 들어있는데다가 텅빈 종이그릇은 길가에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유물로 생각하냐', '그런 벌레꼬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게 진짜 동물학대 아니냐' 라고 답변하긴 했습니다.


* CCTV를 조사 중후반에야 보여주었고, 큰 화면도 아니고 경찰의 개인 핸드폰에 담긴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화질이 너무 안좋고 찍힌 사람도 모자쓰고 있던데다가, 화질문제 때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을 수준이라 '제가 아닌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다른 경찰들 있는 곳에서 "걷는걸 찍겠다"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정면을 보고 걷도록 시켰습니다.


신고자를 아냐, 합의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진술서 받으러 갔을때 처음으로 캣맘에 대해 들었는데, 매일 밤늦게 나타나는 여성(나이는 중년으로 추정)인데 투기하고 가는데 이미 신고를 많이 했는데, 경찰에서는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하고 시청에서는 못 치운다는 식으로 답변해서 식당에서도 머리아프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고 해서, '신고자가 수없이 신고를 반복한다고하는데,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건 악의적인 행동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라고 답변했더니 "진짜 그렇게 쓰겠느냐"라고 정색하고 물어보더군요.


조사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 집에가도 된다고하길래 버스타고 귀가하는데, 전화와서는 '지문찍고 가야하니 다시 와라'며 30분걸려서 다시 경찰서 방문 - 다시 버스타고 귀가 하는 바람에 집에 갔을때는 시간이 늦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조금 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 나이, 직업까지는 이해하는데 재산, 회사업종, 투기물 모양같은 사소하고 민감한 것까지 대답을하게 하는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냥 아예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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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출석해서 조사받는 그 순간까지도,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언행을 유지하였고, 빠르면 이번달에 결과가 나온다고하는데 지금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쉬는게 쉬는것 같지가 않고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을 못해서 업무가 쌓이고 있구요.


의견서를 최대한 세세하게 쓰려고하다보니 본문 13페이지, 사진자료 13페이지, 기타 첨부자료 포함하면 60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 면전에서 그냥 슥슥 훑어보며 '음 그렇구나'식의 태도로 덮어버리던데 제가 가고나서 딱히 제대로 읽을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대놓고 급식소 설치해놓은 것도 아니고, 금속이나 사기그릇같은걸 버린것도 아닌 '일회용 종이그릇'과 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고 재물손괴라는게 지금도 심적으로 힘들도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조사까지 받게하면서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얌전히 결과에 순응하면 벌금까지 나온다는게 괴롭습니다.

현재는 경찰조사를 지난주에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검찰에 송치된다면 바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쓰레기 치웠다가 전과 생기고 변호사비로 몇백날린' 멍청한 인간이 되겠죠.


전과생기면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텐데 차마 토로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솔직히 이런게 크게 이슈가 된다면, 정말 무혐의가 나오는걸까 싶은 일말의 희망에서 작성하는것도 맞습니다.

'전단지 떼서 재물손괴'라는 최근 학생의 사례가 참 안타깝지만, 자기중심적일지 몰라도 그 사건보다 더욱 억울한 심정입니다. 캣맘이 이렇다할 증거도 없을것이고, 그냥 몇백건 신고접수하며 경찰을 괴롭히니 그냥 한번쯤 들어준다는 식의 조사에 걸려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는 제 신세가 한탄스럽네요


검찰에 송치되면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냥 기다리는 지금도 심신이 망가지는 느낌입니다.


아래는 제가 의견서에 첨부한 캣맘의 투기물 사진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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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x윤석열x님의 댓글

뭐 고양이 밥주는 행위에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쓰레기 관리 안하면서 고소하는건 뭔 양심이래..
 
 집앞에 쓰레기 투기해서 치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앞 쓰레기 치우는게 사회상규인데 왜 그러냐 주장.

청소했더니범죄자님의 댓글

하긴 최악의 상황을 어느정도 상정해야할텐데
 힘없고 뺵없는게 이럴때 되게 서럽군요.
 
 결과 기다리는 지금도 말라죽어가는 느낌입니다

윤가카좋빠가님의 댓글

진짜 기분 더럽네요... 저렇게 당하고나면 저같으면 저기다가 쥐약 부어놓고 다닐듯

친일단두대님의 댓글

미친 정신병자네요. 걱정마세요. 이딴건 그 미친 ㄴ이 피의자 전환되어야 마땅합니다.

혜신랑님의 댓글

예전에 이거 비슷한 사례 있는데, 그 캣맘 집 알아내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똑같이 저렇게 투척해놓고 치우면 신고하고, 반복하니까 캣맘이 사과했다라는 사례가 있던데...

일벌백계님의 댓글

불쌍하면 나처럼 데려다 키우던가! 지금 길에서 데려다 키운지 8년차인데!

감생이너무좋아님의 댓글

어처구니 없다 미친~~~
 제발 정상인들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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