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성형외과 회복실에서 전신 탈의했는데 CCTV가 있었어요. 도..

본문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일 있을때만 보배에 글 올리는 회원입니다. 이번에도 고견 여쭈려고요.

(실은 아까 글을 올렸는데 유머게시판에 잘못올려서 자게에 다시 씁니다ㅠㅠㅠ)


1. 오늘 제 친여동생이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실이라고 이름 붙은 곳으로 안내 받았고, 그 방에는 환자용 베드1개, 캐비넷(의복보관 가능+옷걸이 있음),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2. 수술전에는 전신 탈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니플패치와 1회용 팬티를 제공 받았고 회복실에서 탈의하라 안내받아 그 곳에서 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난 후 방을 둘러보니 베드 윗쪽 천장에 CCTV가 있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멍해지며 '이게 맞나?' 싶어 데스크로 나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나 : 회복실에 있는 CCTV 작동하는거 맞아요?


직원 :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당자분께 여쭤볼게요.


 


저는 다시 회복실로 돌아와있는 도중 수술방 하늘색 옷+헤어캡을 입고있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길래 또 여쭤봤습니다.


 


나 : 여기 있는 CCTV 작동 하는건가요?


하늘색옷 직원 : 네~ 작동하고 있어요.


나 : 그런데 여기에서 전신탈의를 하라고 안내하시는거에요?


하늘색 옷 직원 : 아... (우물쭈물) 


 별말 안하다가 회복실에서 나갔습니다.


 


3. 여튼 그 이후로 3회정도 더 직원들을 붙잡고 왜 전신탈의를 하는곳에 CCTV가 있는거냐, 이거 불법아니냐며 물어보았으나, 좀 더 윗사람(관리부장?)에게 물어보고 답변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수술방에서 나와 깨어난 2시간30분의 시간동안요.


 


4. 제 동생의 수술은 마지막 타임이었습니다. 즉, 환자가 회복해서 병원을 떠나면 병원 문이 닫히는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떠나면 병원측의 회복실 CCTV등의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경찰 신고하고 채증하고 기록남겨도 되냐고 물으니, 병원 데스크 직원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5. 그래서 신고하고, 경찰도 왔고, 사건 기록하고 일단 귀가했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지금 서로가서 고소장 쓰겠다 하였는데, 경찰이 병원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사과 받을 건 받고 일을 진행하라 권하여 귀가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맞나 싶습니다.


 


6. 개인이 사용하는 1인 회복병실이니 병원은 CCTV가 있어도 환자에게 전신탈의를 시켜도 되는걸까요? 자신의 나체가 영상으로 기록되다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구청(?) 또 어디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고견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22

콩질라님의 댓글

당장 신고하세요
 견찰도 그 병원측에서 뇌물 쳐먹었을수도 있습니다.

클린업조이님의 댓글

경찰이 뇌물 받았다고 뇌피셜 굴리면 그럼 어디다 신고 하라는 겁니까??

김하루님의 댓글

와이프 강남에서 성형외과 수술받을때 옷갈아입고 수술후 회복하는 1인회복실에도 CCTV가 있긴했습니다. 다만 CCTV가 이쪽을 비추고 있으니 아래쪽에서 옷은 갈아입으시라고 안내받긴했습니다.

WVIP님의 댓글

원래는 회복 환자 관찰용이었거나, 처음 만든 의도와 다르게 활용된 케이스일 수도 있겠네요..
 대처가 안일하네ㅡㅡ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1. CCTV가 있는 공간에서의 전신탈의 지시 →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위반 소지: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민감한 신체정보(나체 포함)를 수집하거나 기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특히 나체 등)을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나체나 신체를 촬영·녹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수술 전 반드시 전신 탈의를 요구하고 CCTV가 작동 중인 회복실에서 이루어졌다면 → 명백한 문제
 “작동 중인 CCTV가 있는 방에서 전신탈의를 안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으며, 단순한 병원 규정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홈페이지: https://www.pipc.go.kr
 
 “영상정보 수집·관리 위반 신고” 로 접수 가능
 
 사진이나 병원 안내문, 녹취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2. 보건복지부 민원 접수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병원의 환자 보호 기준 및 진료 환경 위반으로 민원 가능
 
 3. 관할 구청 보건소 민원
 관할 구청(또는 보건소)의 의료기관 관리 담당 부서에 신고
 
 CCTV 설치 및 관리, 환자 대응 등에 대해 실태조사 요청 가능
 
 4. 경찰에 정식 고소장 접수
 이미 사건기록이 시작되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정식 고소장 작성하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비밀침해죄 등 복합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닙니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이며, 심하면 성범죄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현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단도 고려하시고, 필요한 경우 그 기록도 향후 손해배상청구 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진정서 또는 고소장 초안을 함께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미회원가입님의 댓글

수술실에는 cctv가 없을거면서 회복실(탈의실에는 있다는거부터가 냄새납니다
 전신마취?2시간30분 동안 무슨짓 당하는지도 모르죠 분명 경찰대응 어설프게 할겁니다(로비가 먹히면)사과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불법 촬영과 전신 마취 환자에게 피해를 줄수있는건데 자료 확보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겠다고 경찰에 이야기하세요

그놈이그놈이다님의 댓글

cctv를 설치했으면 표지판 역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목적 촬영범위등등 그런게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특히 의료기관은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중할겁니다.

욜라보타이님의 댓글

CCTV는 설치하여 촬영중이라는 고지를 게시해야합니다. 없다면 불법이지요. 고소 GOGO
전체 11,069 / 39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937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