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순수하게 7억 4천 만원을 받으려면..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미성년 손자가 직계존속(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총증여금액 = 9억 6천 5백만 원

과세표준: 9.65억 - 2천만 = 9.45억


증여세 = 9.45억 × 30% - 6천만 = 2억 2,350만 원


실수령액 = 9.65억 - 2.235억 = 7.415억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손자가 세후 7억 4천만 원을 받으려면,

약 9억 6천 5백만 원 정도를 증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요~~ 부럽네~

관련자료

댓글 7

너구리새끼님의 댓글

그래서 그 10억은? ㅋㅋㅋㅋㅋ독립군 때려잡고 만들었겠지 ㅋㅋ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ㅋㅋㅋ씨발새끼들

이무사님의 댓글

수증자가 증여자의 손자녀인 경우, 일반적으로 30% 할증과세 됩니다.
 따라서 약 10억 정도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다온마루님의 댓글

일단 손주에게 그 만큼 줄 재력이 있다는 게 부럽.
 
 그리고 어케 재산 형성을 햇는지도 궁금

이노당님의 댓글

자 그럼 현금 10억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검사출신인데 70억 재산은?

roro98님의 댓글

47세 내 재산이 이제 21살 먹은 놈보다 적네.. 난 대체 어떤 삶은 살았던 것일까?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서 대학다녔고, 배 탔고, 회사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결혼하고, 딸 하나... 21살 먹은 놈은 전생이 무슨 덕을 쌓아서 벌써 저런 재산을... 부럽기도 하고, 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주옥 같네...
전체 31,717 / 5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3,199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