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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19살여성 스토킹살인범..살인죄아니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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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 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 경찰들 편들기로힘들었는데

검사도 하는짓보면

정확히는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해서 그러네요

 

빽이장난아닌듯..

 

다수야당이나 여당이 꼭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https://v.daum.net/v/20240617115148264

“내 딸 효정이 죽였는데, 징역 살아도 20대?”…거제 피해자 가족 ‘교제폭력처벌법 마련’ 청원

2024. 6. 17. 11:51

타임톡89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이효정씨(왼쪽)와 가해자. [JTBC뉴스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는 밝힌 청원인은 “행복한 일상이 4월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 아이의 전화 한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 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특히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남성’이라며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사진.

그는 이어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며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며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https://v.daum.net/v/20250317100903992

 

 

딸이 맞아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억울" 어머니의 눈물

윤성효2025. 3. 17. 10:09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여성 어머니, 17일 창원지검 앞 1인 시위

[윤성효 기자]

▲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남여성회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검찰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피해여성 어머니는 17일 아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제 딸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거제 교제 폭력 살해사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라"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1인 시위를 벌인 어머니의 딸은 2024년 4월 1일, 가해 남성이 거제에 살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입원 열흘 만에 사망했다.

가해 남성은 교제하다 헤어진 또래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던 것이다. 당시 피해여성의 나이는 19살이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상해치사, 스토킹터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진행중이다.

유족과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정당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이런 속에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어머니는 이날부터 항소심 3차 공판까지 평일마다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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