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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다행이도 ㅋㅋㅋ 소화전 이라는 문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여 주셨군요 ㅋㅋㅋㅋㅋ
1.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 활동 방해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제5호: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소화전 표지를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실제 기능 방해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2.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제47조
소방시설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티커를 붙여 소화전으로서의 식별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있음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공시설 훼손 등)
공공시설에 낙서,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기능을 저해한 경우: 벌금/구류/과료 부과
=> 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병합 적용 가능
팁!!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명확해야 함)
해당 스티커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닌, 불법 주차자 보복성 행위라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가 커질 수 있음
1.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 활동 방해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제5호: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소화전 표지를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실제 기능 방해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2.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제47조
소방시설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티커를 붙여 소화전으로서의 식별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있음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공시설 훼손 등)
공공시설에 낙서,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기능을 저해한 경우: 벌금/구류/과료 부과
=> 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병합 적용 가능
팁!!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명확해야 함)
해당 스티커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닌, 불법 주차자 보복성 행위라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가 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