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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저좀 도와주세요..공사중 매장파손 합의금문제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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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저희 매장앞의 도로개선사업중에 포크레인으로 저희 건물을 잘못건들여서

건물바닥에 전체적으로 에폭시가 갈라져버렸습니다

대충 두어군데 견적받아서 알아보니 40평기준 에폭시 작업을 하는데 이런 저런 비용 합쳐서 600~800이상 견적이 나온다고합니다

매장은 최소 10일이상 문을 닫아야하고요

그런데 공사업체측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여 갈라진부분만 땜빵하면 150만원이면 충분하니 제가 매장 기물 빼내서 보관하는 비용 50만원,   매장내부 공사후에 청소업체 부담금 80만원, 그리고 매장 열흘 쉬는동안 손해봐야하는 매출액 등을 알아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말하는 150에 할수있다는 시공업자도 그냥 더 위험 하지않게 땜빵만 하는 수준으로 15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다면 최소 제 부담액만 300만원에 육박할것같은데 말이 되는건가요?

그게 싫으면 그냥 150만원만 받고 떨어지라는 식이네요

애초에 전문가 의견으로는 그런식으로 덧칠만하면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보기흉하고 금방 벗겨지고 보수의 의미가 없단 의견도 들었습니다

군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냥 합의만 하라는 말만하고 공사업체는 끝가지 150만원만 주장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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