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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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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온 국민이 바라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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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블핑지수님의 댓글

중요 사건의 경우, 국민배심원제 의무로 바꿔야 함.
 판사 한넘의 결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기다릴 수 없음.

Dfgdgghhh님의 댓글

사법부의 판결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갈린다는것부터 뭔가 많이 잘못된듯

IAMFINE님의 댓글

또 서울대 법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네요..

주범은언론님의 댓글

음. 세 판결을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사업가 - 일반인 - 도주해도 금방 잡힘 - 기각
 대학생 - 일반인 - 도주해도 금방 잡힘 - 기각
 경찰 - 수사권 가진 특수인 - 증거 인멸 및 도주 계획 수립 가능 직업군. - 구속
 
 고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실제 증거인멸을 하던, 실제 법집행을 막아본, 그리고 여전히 그 방법을 너뮤 많이 알고 있고 실행 가눙한
 
 윤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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