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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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십대 후반 운전경력 3년차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는 상황이라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큰사고는 아니지만 상대방 측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나네요..
사고난곳은 대학교 앞이라 차랑 사람 정신없이 다니고 신호등도 없지만, 엄연히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고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 바닥에 표시, 정지선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차량 정지선 보다는 떨어져있는 구간이었고요. 제한속도 30km 구간이지만, 정확한 속도는 예측이 어렵지만 영상 확인상 30km보다는 속도가 빨랐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행중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전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서 제 차 조수석 측면에 스치고 사이드미러가 접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영상상 보다시피 보행자 급진입으로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차량 멈추고 갔더니 본인이 차오는걸 못봤다고 죄송하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선 보험접수를 하고 블박 영상 보니깐 화가 너무 나는거에요.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끼어들걸 어떻게 예측을하고 운전자가 차를 멈출 수 있을까요?
사건 당일 병원에서 골절 등 아무 이상소견 없다고 전달 받았지만, 현재 보행자는 서울 병원에서 1주일 넘게 입원중이고요 보행자보다 보행자 부모가 더 극성이라 과실 인정을 절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입원중이라고 전달 받아서, 빠르게 사건 마무리좀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태고요.
보험사에선 합의금 지급 언급까지 나왔고 전화 마무리는 한 상태인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네요..
같이 동승한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서 아직까지도 영상을
못 봐요.. 심장 터질것 같다고.. (영상 소리 주의!!!)
저는 보행자 태도에 경찰접수등 온갖 수를 써서 과실 비율을 책정하고싶지만, 제일 걸리는게 주행속도.. 보험사도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경찰접수까지 들어가면
운전자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속도 때문에)
이런경우 그냥 보험사 말 듣고 억울해도 입 닫고 합의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게 맞나요?
제가 먼저 블랙박스를 증거고 신고 접수를 해야되는건지,
신고 접수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묻어둬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