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시 형사와 민사가 구분될텐데요
민사에서는 횡반보도 위나 아니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테고
형사에서 쟁점일텐데요(12대 예외사유나 아니냐)
안타깝지만 횡단보도에서 벗어난듯합니다
4번 사진에서 보면 오른발은 확실히 벗어났고
왼발의 그림자가 횡단보도에 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림자의 방향이 11시 방향 정도로 보이는데
그림자가 횡반보도를 밟지 않은 상태라서 실제 신발도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담당 잘 설득해 보세요. "10센티 5센티 벗어난걸로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사항이다. 여기저기 제보 할꺼고 시끄러워 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굳이 담당자가 안고 갈 필요있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판사한테 결정하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