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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사망으로 인해 유산이 남겨진상태...고견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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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동시사망으로 ...형제자매등등이 상속자인걸로알고있는데 ....아무 동의없이  어떤 돈욕심이 많은놈이

사망신고전에 몰래 자동차를 매매 해버렸습니다...

고인의신분증은 있는상태였고...인감을위임받아서 매매한것보다는

제생각으로 본인이 고인 인척(형제입니다) 신분증하고 막도장 하나파서 지마누라 사이좋게 판매자 구매자인척   마누라한테 먼저 이전후 판매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아는공무원이 있는데..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매매후 바로 사망신고 하지말라고 했다고 본인입으로 한얘기를 건너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걱정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사럼하고  저랑 거의 앙숙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실좃 아니 어떤방법으로 인실좃  해주면 될까요?? 지마누라도  공범으로 들어가나요?? 이런경우 죄가 무겁나요??  정말아시는분 있으시면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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