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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사고 대인사고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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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중  신호위반차량이 저와 일행을 들이 받았습니다. 

가해자  - 사고대처미흡 .  미안해요한마디  이후 흥분한 일행한테 왜 화내냐 .  경찰출동후 상황설명시 보행자가 말한상황에 반박 등등   >  이부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피해자 -  입원일주일 이흐 통원치료 예정  전치3주진단

 이런경우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12대중과실이라 형사합의도 있다고하는데,  요즘은 개인합의 안하는경우도 있다고하는데 맞을까요?   민사합의는 어느정도의 금액대에 합의가 맞을까요  보험지인은 100만원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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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사마혼님의 댓글

형사처벌 대상자인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형사합의이므로 가해자가 안하고 처벌 주는대로 받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식이섬유이롭다님의 댓글

반의사 불벌죄에 합의해도 벌금 조금 깍이는데?
 최소 6주는 해야 감형 노력해보겠죠? 2주사고는 벌금 내면 땡.어디 쓰레기통에 주워들은 지식으로 조언 하다니 ㅉㅉㅉ

트랩잇님의 댓글

답글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굉장하네.
 치료도 안했는대 1주일 입원에 통원까지 이미 계획이 다 있네.

염병하는윤거니님의 댓글

민사는 보험사 인것은 아실테고 형사합의는 1주 입원한걸도 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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