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사고 대인사고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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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중 신호위반차량이 저와 일행을 들이 받았습니다.
가해자 - 사고대처미흡 . 미안해요한마디 이후 흥분한 일행한테 왜 화내냐 . 경찰출동후 상황설명시 보행자가 말한상황에 반박 등등 > 이부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피해자 - 입원일주일 이흐 통원치료 예정 전치3주진단
이런경우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12대중과실이라 형사합의도 있다고하는데, 요즘은 개인합의 안하는경우도 있다고하는데 맞을까요? 민사합의는 어느정도의 금액대에 합의가 맞을까요 보험지인은 100만원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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