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문의드리겠습니다ㅠㅠ분심위 이후 소송진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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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과같은 교차로이고
저는 주도로 및 우측으로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제기준 좌측 이면도로에서 맞은편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직진중이였습니다
보통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인 차량간 추돌시
별다른점이 없다면 적용되는 과실이 통상7대3이라 하여
저는 상대방의 주행을 보았을땐 최소8대2에서 9대1까지는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분심위 최종결과 7대3이 나왔습니다..
진짜 상대방이 나온길은 저런속도로 통과를 하는게 좀
비상식적인 도로입니다... 상대차가 이면도로라 과속 적용도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7대3이 맞는걸까요
이제 소송 남았는데
추가자료 없이는 똑같을거라고 비추천하는데
저는1이라도 과실을 줄일수 있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ㅠ
저는 삼성 상대는 K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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