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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회전 신호위반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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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횡단보도통행보행자의무위반으로 신고맛집 이었다가

저 신호등이 생긴후 우회전신호위반으로 맛집으로 바뀜.

 

민원이 많았는지, 최초 경찰관이 잘못한것인지

어느순간부터 과태료 부과가 안됨.

 

그동안 별다른 이유설명이 없었으나

이번 바뀐담당자의 설명을 보니

"신호등"이라고 안써 있어서

신호등이 아닌 보조장치라서 위반해도 된다고함

 

곧 철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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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법 아는 똑똑이가 이의제기했나보네요.. 설치한 인간 징계는 안 먹으려나??!
 
 그런데 어차피 전방 적색에 일시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아니었나???
 
 법은 늘지만 법 없으면 처벌 못하고 법 있어도 처벌 힘들고..법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러다 총기자유화될지도..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그니까 경찰관나리 말씀은 저기 달아놓은 빨노초 불들어오는기구가 애들 장난감이라는 소리죠?

지삐몰라님의 댓글

저거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신호기 위에 붙여야 되는데 우회전 고! 하는데 신호등이 나와요ㅡㅡa

진산월님의 댓글

저거 설치위치가 첨부터 이상했어요. 더 앞쪽에 설치하던가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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