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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 주차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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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째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빼지도 않고 상가고객분들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고있네요

전화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경찰에 신고를 하던 맘데로~

이러고는 뚝.... 다른건물에 사는 사람인데 그건물에 주차할곳이 없어서 주차한다네요 그러면 똑바로 하던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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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미약하지만추천드립니다님의 댓글

1.앞뒤 바짝 주차 전화번호 없이
 2.차주 가 어떻게 대응 하는지 본다
 3.내가 해논 차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운다 이후 해당 차주가 또 주차를 했다면 그 방법  그대로 조치 한다

막시메롱님의 댓글

어차피 막힌거 앞 뒤로 막는다에... 아라서 빼가든지 말든지.... 정답 인거 갔습니다..

달달하고부드럽다님의 댓글

횡단보도 주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규정
 주차 금지 구역 : 횡단보도 양쪽 20피트(약 6미터) 이내 또는 정지선 10미터 이내 주차는 불법입니다. 연석 색상이나 표지판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과태료 :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되며, 1분 이상 주차 시 단속 대상입니다.
 2.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 1분 간격으로 차량 번호판과 횡단보도 침범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위치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경미한 침범도 위반 : 바퀴가 횡단보도에 살짝 물려 있거나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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