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범법행위 퇴사…실업급여 수급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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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내가 이래서 보배 수준을 우습게 봄.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낸 노동자와 회사의 특별한 사유가 결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고요. 퇴직금은 일개 회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거임. https://www.nodong.kr/silup/4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