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여름 폭염 등으로 구치소장 지시에
따라 탈의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날 수용자 전체에 해당되었는지
살펴보고 석렬이 혼자만 인정해 줬다면
특혜이고 지시한 바가 없는데
탈의하고 있었다면 징벌의 대상이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
'실내에서 취침시간 외에 허가 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 된다.'
징벌에 관한 규칙이 있으므로
쳐 누워서 게기고 있었던 것도
법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구성하라
징벌이 확정되면
접견
운동
구매등이 금지되어
처먹던 빵도
먹지 못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