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임보험만 든 채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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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대인보험 보험료를 가상계좌가 전송된 즉시 입금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형교차로에 진입한 차의 뒤쪽을 시속 20km/s 정도로 박아
상대 차가 찌그러졌으며, 운전자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차는 폐차 시킨다고 하며 본인이 주장하기에 월 1500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해당 차는 구형 그렌저입니다)
해당 사건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이것에 대한 보상과 병원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비까지 합쳐 3000만원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저희 집의 사정을 보아 1500만원으로 합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법원으로 가는게 맞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하나 싶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약
1. 대인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납입이 늦어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2.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만 든 채로 운전을 하여 사고발생
3. 피해자의 차는 구형 그렌저, 피해자는 전치 2주 판정
피해자는 1500만원 요구
4. 합의와 법원 둘 중에 지불해야하는 돈이 적은 쪽은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