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의 내란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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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전 대명률에 따르면
대역죄인의 경우 연좌하여 처벌했는데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했고
15세 이하 아들, 어머니와 딸, 부인과 첩,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공신의 노비가 되거나 관비,관노가 되어야 했음
조선시대 관비는 주로 관아의 성노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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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바뀌고 나서
이미 머리 짤리고
온 가족이 노비가 되야 할 사람들이
늙어 죽고
가질거 다가지고 있으니
잘났다고 앞에서 설치고
더구나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잔당들이 설치게 내버려 두니
나라꼴이 이모양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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