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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 언급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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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李정부에 충성심 보이려고 尹도륙”…헌법 제12조 제2항 언급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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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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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 = 나경원 인스타그램]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2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윤 전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 특검 출석과 진술거부를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에게 두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며 “오늘 특검은 두번째 강제구인 시도를 했다. 10여명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부상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전직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무언가? 또 특검은 수사를 하고 싶은가? 아니며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 라고 되물었다.

그는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며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썼다.

내란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됐다는 나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건만 전직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범으로 확정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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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어 “특검은 그러기에 오늘 무자비한 물리력마저 행사했다. 이는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집행으로 결국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이다”라며 “이미 워싱턴을 비롯한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정질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계엄의 해제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헌법, 형사법절차일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지금 특검의 모습은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8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1차 시도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신체를 잡는 것에 더해 아예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쓴 상황”이라며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강제구인을) 중단했고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 관련해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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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사람들 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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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못봤 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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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연이들아빠님의 댓글

나베년 재판은 왜 안하냐 저것도 제대로 털면 칠순단치 빵에서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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