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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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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도로에서 제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직진중인데

상대차량이 1차로에서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면서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불박이 없고 상대차량은 불박이 녹화가 안되다고 70:30을 주장하다가 제가 주변CCTV화면을 제출하니

80:20까지 인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나 여쭈어봅니다.영상은 위치만 다르고 같은사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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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고리가리님의 댓글

빨간 led판 보면 속도 조작도없는거 같은데..
 상대방에서 100대 0 아니라고하면
 병원가서 좀쉬면서 생각하셔도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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