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개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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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속도 준수하며 잘 가고 있는데 개가 와서 박았어요...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개 치료비는 100만원 정도 나왓다고 합니다...
과실 나올까봐 걱정되서 올려봅니다...
보조석 앞문, 뒷문, 사이드 스커트, 뒷범퍼까지...상처가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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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들판님의 댓글
운전자가 개가 나온 곳만 보고 운전을 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영상을 보면 09시 44분 21초쯤에 개가 나오는게 보였을테죠.
그 후 09시 44분 22초쯤에 사고가 발생했꼬요.
시간으로 따지면 개가 보인 후 1초 조금 더 흐른 시점에 (채 2초가 지나기 전에 )
사고가 발생한거지요.
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km 인데
시속 50km 로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채 2초가 되기 전에
완전히 정차하는건 도저히 불가능할테죠.
(이게 가능하다는 인간이 잇다면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초능력자라는 뜻임.)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운전자가 우측만 전방방 보고가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인데
정상적으로 전방에 시선을 두고 운전 중인 상황이 었다면
운전자가 개를 발견할 수 있던 시점은 더 늦어졌을테고
그 시점부터 사고 발생시 까지는 채 1초도 안 걸렸을테지요.
그럼 사고를 피하는건 더더욱 불가능했을테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저 사고는 견주의 100% 일방과실이므로
개의 치료비는 개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저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역시 개주인이 책임져야 마땅할 것 같네요.
물론 견주나 보험사가 헛소리를 처 한다면 그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 소액 소송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울 뿐 어려운건 아닙니다.)
혹시나 자차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꼭 보조참가 신청해서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게 좋고요.
아무튼 대응만 제대로 하신다면 과실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영상을 보면 09시 44분 21초쯤에 개가 나오는게 보였을테죠.
그 후 09시 44분 22초쯤에 사고가 발생했꼬요.
시간으로 따지면 개가 보인 후 1초 조금 더 흐른 시점에 (채 2초가 지나기 전에 )
사고가 발생한거지요.
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km 인데
시속 50km 로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채 2초가 되기 전에
완전히 정차하는건 도저히 불가능할테죠.
(이게 가능하다는 인간이 잇다면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초능력자라는 뜻임.)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운전자가 우측만 전방방 보고가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인데
정상적으로 전방에 시선을 두고 운전 중인 상황이 었다면
운전자가 개를 발견할 수 있던 시점은 더 늦어졌을테고
그 시점부터 사고 발생시 까지는 채 1초도 안 걸렸을테지요.
그럼 사고를 피하는건 더더욱 불가능했을테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저 사고는 견주의 100% 일방과실이므로
개의 치료비는 개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저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역시 개주인이 책임져야 마땅할 것 같네요.
물론 견주나 보험사가 헛소리를 처 한다면 그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 소액 소송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울 뿐 어려운건 아닙니다.)
혹시나 자차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꼭 보조참가 신청해서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게 좋고요.
아무튼 대응만 제대로 하신다면 과실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