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로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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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에 좌측에 차량이 있어 좌측코너를 돌기전 좌측골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8km속도로 골목으로 꺽던 중
위에서 내려오는 스로틀자전거를 발견하고 먼저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차가 보임에도 스로틀자전거는 내림막 길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오다
차를 보고도 바로 멈추지 못해 겨우 멈추고는 그대로 타고 천천히 제차를 비껴 갔습니다.
일단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비접촉사고로 인정해야 할까요?
경찰청에 이의신청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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