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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로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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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에 좌측에 차량이 있어 좌측코너를 돌기전 좌측골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8km속도로 골목으로 꺽던 중 

위에서 내려오는 스로틀자전거를 발견하고 먼저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차가 보임에도 스로틀자전거는 내림막 길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오다 

차를 보고도 바로 멈추지 못해 겨우 멈추고는 그대로 타고 천천히 제차를 비껴 갔습니다.

일단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비접촉사고로 인정해야 할까요?

경찰청에 이의신청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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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이게 비접촉 사고라구요?
 어디 다쳤데요???
 
 
 경찰은 영상도 확인안하고
 그냥 접수해준건가

이선돌님의 댓글

자전거 브레이크 잡고 발 디디다 인대 늘어 났다고 진단서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 했데요
 위의 블랙박스와 방범cctv보고 판단했데요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이선돌  저라믄 이의신청.
 그건 부주의 지
 비접촉이란 관련이 없어보이네요
 
 헬멧안쓴거 과태료 부과나 하라해유

케빈Kuranyi님의 댓글

님도 비접촉으로 놀래가지고 핸들잡고있던 손목꺽였다고 진단서 접수하세요.

이선돌님의 댓글

너무 억울해서 cctv까지 확보해서 경찰청에 제출하려구요
 후방카메라에 자전거 서있는 모습도 있는데 동영상이 1개만 올라가네요
 저도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저게 무슨 비접촉사고인가요?
 그냥 길 가다가 사람 마주치면 다 비접촉사고인가?

이선돌님의 댓글

황당합니다. 저도 지금 정신적 피해로 운전대 잡기가 힘들어요..

부산아이파크님의 댓글

저 아줌마 지 혼자 오도방정 ㅋㅋ
 개무시하셈
 절대 인정 안됌

이선돌님의 댓글

사고 현장이 집근처인데 인대 늘어났다는 사람이 5일 후 스로틀자전거에 개를 태우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당가죄송님의 댓글

같이 아프다 하세요
 나도 너때문에 놀라가 손목 발목 다 아프다

선영아사랑해님의 댓글

내가 볼때는 차가 아무생각없이 코너로 들이대는거 같은데요
 
 좌측에 누가 오나 보고 들어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요
 
 나만 그렇게 보이는건가요?
 
 신고한사람 편드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게 신고할건 아닌데 요새는 그냥 지나치는게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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