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량과 차선변경 차량 충돌, 몇대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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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 차선(2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직진차선(3차로)로 변경 시도
2. 직진차량 클락션 울리며 지나감
3. 차선변경 하던 2차로의 차량이 3차로 직진차량의 운전석 뒷열 추돌
4. 추돌후 바로 멈추지 않고 운전석까지 밀고 옴
5. 사고후 깜빡이를 켰는데 왜 멈추지 않았느냐며 차선변경 차주 버럭
6. 2차로에서 차선변경 시도한 차량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험사에 어필중
7. 양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 중 일어난 사고라며 분심위 가자고 함
8. 직진차량은 앞에 있었고 차량 뒷열과 차선변경 차량의 앞범퍼 추돌이니 무과실이다 주장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분심위 가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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