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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횡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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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살았던 빌라(월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짐을 다 빼고, 청소업체 불러서 싹 다 정리한 후에

집주인(바로 옆 호에 거주)을 집에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둘러 보더니

형광등 전구 수명 다 된거 다 교체 해놓으라 하고

스위치, 콘센트 커버 다 채워놓으라 하고(이사 왔을 때도 일부 없었는데)

무엇보다,

화장실 타일 일부가 깨져서 버렸었습니다.(2년전에 깨졌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타일 보수를 위해 업체를 불렀더니,

직원분 왈) 이거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된 게 아니라 지금 타일들이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오래되고 노화돼서, 본드가 다 떨어져 있다보니 일부만 보수할 수 없고 한 벽면을 다 작업할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오래 사용해서 생긴 문제이니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제가 얘기를 하면 귓등으로도 안들을려고 해서 직접 통화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전문가 얘기도 전혀 들을 생각없이 무조건 '원상복구' 해놔라 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설치된 타일이 오래 돼고 하다보니 단종 돼서 구할수도 없고,

비슷한 걸로 땜빵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그렇게 할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작업자분이)

다 뜯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 분이 말씀하시기로 여러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작업 해봤지만

세입자한테 형광등 다 갈아놓으라 하고 이런식으로 덤탱이 씌우는 곳은 처음봤다 하시더군요.

계약 만료일 이후로 지금 일주일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형광등 갈아놓고 청소 미비된 곳 다시 해놓고

사람 불러서 이것 저것 보수하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화장실 타일 수리비는 반반 부담하자고 얘기를 했으나 절대로 안된다 해서

한 벽면 다 제가 부담하는 걸로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보증금 돌려달라 하니까

그제서야 원하는 대답을 들었는지

자기가 아는 사람 오늘 저녁에 불러서 (대화 나눌때가 오후 4시였는데)

여러 가지 리모델링 견적 보면서 얘기 해보고 연락 준다 했습니다.

 

제가 직접 살았던 집이 아니라 어머니 혼자 거주하셨던 곳이고

10년 사는 동안 장판이나 벽지 교체 요청 한 번 한적 없었고

물이 샌다거나 계단에 전구 교체도 매번 느리게 해서 넘어진 적도 많으신데

불만제기 한적도 없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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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딱아는만큼만님의 댓글

월세면 보증금이 그리 많지 않지요? 당분간 그 돈 없어도 괜찮으시면, 더이상 말로 싸우지 마시고 서류로 싸우세요.
 내용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장 날리세요. 그럼 일단 움찔 할거예요. 최악의 경우라 쳐도 이래 뜯기나 저래 뜯기나 매한가지인데, 상대방을 귀찮게라도 만드세요.

땅콩아몬드님의 댓글

맞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고 없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 번도 법적 다툼을 해본적이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도 조금 막막하고,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려해도 그 분들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응골라스님의 댓글

@땅콩아몬드  걍 법으로 해결보세요.. 월세 보증금 얼마된다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살다살다 월세인데 저런걸 세입자한테 고치라하는 인간은 첨보네요.. 월세는 사는 중간에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하지 않는한.. 주인이 그때그때 다 고쳐줘야 합니다.10년이면..집주인 지가 리모델링을 해야지

올갱이국밥님의 댓글

주인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말고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콩아몬드님의 댓글

제가 살고 있는 집 소개해주신 공인중개사 몇몇 분들께 비슷한 상황을 여쭤봐도 어지간하면 집주인이 ok하고 넘어간다는데, 너무 완강하면 어쩔수 없다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원상복구 개념의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사 왔을 당시에 집 사진들을 찍어 놓지 않아서 결국 법적으로 가도 내가 유리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ㅜㅜ

올갱이국밥님의 댓글

@땅콩아몬드  무조건 유리합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공사탕이싫어요님의 댓글

미친놈에겐 저 보다 더 미친놈이 존재한다는걸 보여줘야 정신차립니다.
 일단 임차권등기 하고 내용증명보내시고 그 이후에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진행하세요
 비용얼마들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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