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판례 하나 들고왔읍니다..
본문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181374/
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방향지시등 점등하였느니 원고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양보운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주장 하였기에 원고의 과실이 30%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사실을 살펴본 바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용한다. 원고승소. 안녕히가십시오.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왔읍니다.
차로변경은 무과실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회원님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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