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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합뉴스· 2026.07.28 11:41· 0

하도급법 반복 위반 사업자 철퇴…과징금 가중한도 50%→100%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하도급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원사업자에는 앞으로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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