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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블핑지수님의 댓글

읽은게 문제가 아니고, 처장이 전자문서 스캔본으로 검토했다고 했는데,
 전자문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없는걸 봤다는건 완벽한 거짓이죠.

으랒찻차님의 댓글

7만자 다 읽지 않아도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지 꽤 되었습니다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22:26
 
 뭔가 오해가 있었겠죠 문서를 읽지도 않고 어떻게 판결합니까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22:40신고
 
 ...

헌터H님의 댓글

법원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아직 도입 되기 전이니
 당연히 전자문서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25년 10월 10일에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전자문서화를 해야 될 하급심 재판 자료를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블핑지수님의 댓글

5월7일 법사위원회 연다고 그랬죠?
 위증했다는거 확실하게 물고 늘어져야겠네요.

Parcferme님의 댓글

절차따위는 개나 줬지
 작정하고 죽이려드는데
 법관의 양심과 원칙은 없다

아빠홧팅님의 댓글

솔직히 첨엔 법원행정처장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분인줄 알았습니다.
 와...완전 위증제 표본인줄...
 기본을 제시해주네요

david2000님의 댓글

그냥 느낌으로 판결내린건가 ?  저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일인가 ?  어떻게든 엮어서 넣으려고 만든 문서가 7만장이나 되니…셀프 외통수지 싶다….
 
 조만간 이슈를 돌리기 위한 사건이 또 하나 터지지 않을까 싶네….북한에게 대포 쏴달라고 요청안하나 ?

감정죽이기님의 댓글

저놈들 계획은 이재명대통령당선무효화 라는걸 민주당사람들은 알겟죠???
 
 어쨋들 뒤통수 맞지말고 잘 해결 되길.....기원합니다.

태평님의 댓글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이 씹쌔들 다 탄핵시키고, 처벌해야한다.
 판결은 당연히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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