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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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입니다. 선출직 여부와 상관없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2. 권한대행이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건 헌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헌나1)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인정돼요. "위헌"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
3. 국회가 추천한 자를 조기 선임해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그 전까지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4.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근거 부족이에요. 임명된 인사가 내란과 연관되었다는 증거없음
이 글은 헌법과 법리를 왜곡한 정치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맨날 팩트 팩트 하자면서 팩트는 없는 이 세상…
2. 권한대행이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건 헌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헌나1)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인정돼요. "위헌"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
3. 국회가 추천한 자를 조기 선임해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그 전까지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4.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근거 부족이에요. 임명된 인사가 내란과 연관되었다는 증거없음
이 글은 헌법과 법리를 왜곡한 정치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맨날 팩트 팩트 하자면서 팩트는 없는 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