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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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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친구합시다님의 댓글

가게 급하게 비울일이 있어 가게 좀 잠깐 봐 달라고 했더니.. 직원을 뽑아버리네... ㄷㄷ 미츤놈들

좋아check좋아님의 댓글

1.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입니다. 선출직 여부와 상관없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2. 권한대행이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건 헌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헌나1)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인정돼요. "위헌"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
 3. 국회가 추천한 자를 조기 선임해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그 전까지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4.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근거 부족이에요. 임명된 인사가 내란과 연관되었다는 증거없음
 이 글은 헌법과 법리를 왜곡한 정치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맨날 팩트 팩트 하자면서 팩트는 없는 이 세상…

21세기의열단님의 댓글

2017헌나1 이라는 사건번호도 있었나??? 여기서 왜 똑똑한척 구구절절쓰고 앉았음???

dakdegar님의 댓글

권한 대행? 대통령이 없는데 누구 권한을 대행하지? 뭔 개소리를 똑똑한척 구구절절 왈왈거리고 앉았음? 똥오줌 구분 못하면 ㅈㄴ 쳐맞는다는거 주인이 교육 안시켜주디?

시니가미님의 댓글

2017헌나1 이란게 없는데 뭔소리지?
 
 어디서 이렇게 쓰면 좀 있어보인다고 했나보네 ㅋㅋㅋㅋ 펙트는 개뿔 ㅋㅋㅋㅋ

이제야중형님의 댓글

도둑질 망본 놈이 다른 도둑을 불러들이네
 그걸 두둔하는 놈은 내란공범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행사를 부정하고 있음.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충분히 있음. 이완규같은 내란 공범자가 헌법재판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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