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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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나갈 것을 선언한 정치인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때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선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진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보배유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2직 벌레들이 선거법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캡쳐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요. ㅋㅋ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나 비난이나 비방을 할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입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까지 포함 되는 것이라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 2항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인데요. 여기서 허위사실은 물론이고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비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나 제 251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상적인 의미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주로 욕설이겠는데 이 경우는 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을 비방한 경우 처벌이 꽤 쎕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선거법이 적용 되기 때문에 일반 비방보다 더 처벌이 쎄집니다.
-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고 정당한 비판을 하려면 확실하고 명확한 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후보자의 자녀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 돼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이런 이유로 해당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인에게 그 사람을 찍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형태가 되서는 안됩니다.
선거법이랑 선관위의 자료와 질의응답 등을 뒤져서 찾아온 것인데 보배유게에서는 선의의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대신 2찍 벌레들은 많이 위반을 해줘서 신고 좀 많이 당해서 박멸을 당했으면 좋겠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