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 시 국힘 ‘400억 반환’ 파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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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빗장은 지난 4일 파면을 기점으로 풀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2011년 12월30일 기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1억원이 넘고, 미실현 차익까지 포함해 총 23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명태균 게이트도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명씨의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데, 이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라며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이 ‘국힘 궤멸법’이라 얘기하는데, 당선 무효형이라고 하면 국힘이 받아갔던 대선보조금 397억원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