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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생아 머리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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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3일 저희 부부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신생아실에서 아기 확인 시 머리에 칼로 베인듯한 상처가 깊게 나 있었고,

양팔에 멍이랑 긁힌자국, 손가락 10개에 멍이 들어있었어요.

몸에 멍드는거야 자연분만시에는 있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왕절개를 했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들어보질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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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에 책임소재 물으니 소아과 의사는 약바르면 낫는다.

나는 아기 진료만 보니 앞에 사정은 모른다.

 

신생아실에 문의하니 올때 이상태로 왔다.

일단 우리는 들어온 그대로 엄마한테 상태보고하는거다 왜 이런지는 우리도 모른다.

라고 했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니 조금있다 간호사가 와서 '메스로 상처난건 절대 아니다. 아기가 나오는 과정에

찰과상 등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소아과 의사도 이정도는 연고바르고 시간지나면 사라질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 기록에도 남겨놓았다고 함.)

 

그 말을 믿었기에 며칠 뒤 수술한 의사분과 면담할때 굳이 머리상처에 대해 언급을 안했어요.

시간이 지나 생후 80일정도 되었을때 상처는 아물었지만 문제는 상처자리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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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학병원 의사라서 지인통해 의대 교수 3명에게 사진 보여줬는데

초기 상처 사진을 보고 확실한 소송감이라고해서 의료전문변호사랑 상담을 하였고

 

의료전문변호사 2분 다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분들도 천만원 미만으로 진행이 될거같다고하여 의료소송보다는

병원에 먼저 문의해서 협의를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적정 보상금 자문을 받아 차병원에 상황을 설명 후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20년 뒤 모발이식 비용 + 상해로 인한 위로금)

 

차병원에서는 며칠 뒤 답변을 주겠다고하였고, 며칠뒤 연락이 와서는

해당 상처에 대한 기록은 모두 남아있고 전화통화기록이 있으니

1년 뒤에 해당 부위에 머리카락이 나지않으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싶지 않았기에 당장 보상금을 요구했고

차병원에서는 일주일 뒤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왔는데 메스로 인한 상처는 절대 아니며,

출산 시 찰과상 등에 대한 부분은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의료과실로 인정할 수 없으니 보상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뒤 상처가 다 나으면 폭행을 당했던 일이 없었던게 되나요?

처음 상처났을때 사진을 보여주면 의사고 변호사고 경악을하며 의료소송감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차병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양 저희를 속이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을 요구하니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뒤에 보자고 한것도 애초부터 보상을 해줄 생각이 없고 시간끌기를해서

저희가 지쳐 떨어지기를 바란거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여태 단한번도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를 못들었네요,

보상안해줘도 도의적으로 남의 자식 머리를 찢어놨으면 속상하겠다 공감 한마디가 없이

과실로 인정안한다 메스가 아니라고만 하고

 

과실이 아니고 메스로 인한 상처가 아니면 머리 찢어진게 없었던 일이라도 됩니까,

도구가 뭐가 됐던 머리 찢어진게 문제인데 논점을 흐리고

머리 찢어진건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본인들 과실은 없다는게 참.....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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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roadsword님의 댓글

제왕절개는 여러 수술 중 대표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는 수술중 하나 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배를 의료용칼로 열 때 상처가 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안전을 위한 거죠.
 저런 것은 사실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수술에 수반되는 예상되는 합병증이죠.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아이 산모 모두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아이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 때문입니다. 아래는 주요 원인과 관련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왕절개로 인한 신생아 손상의 주요 원인
 피부 절개로 인한 상처
 제왕절개 시 외과적 절개를 통해 아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의료 도구(메스 등)가 아이의 피부를 긁거나 자극하여 **피부 절개(laceration)**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 중 약 0.1%에서 3.1%의 사례에서 이러한 피부 손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긴급 제왕절개에서는 이러한 상처의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멍 및 연조직 손상
 제왕절개 과정에서 아이가 자궁 내부에서 압박을 받거나, 의료진이 아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강한 힘이 가해질 경우 멍(bruising) 또는 연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절 및 기타 심각한 부상
 드물지만 제왕절개 중 아이의 뼈가 골절되거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시행된 제왕절개의 경우, 이러한 부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발생 빈도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인한 신생아 손상의 빈도는 약 1.1% 정도이며, 가장 흔한 부상은 피부 절개(0.7%)입니다.
 
 긴급 제왕절개의 경우 부상 위험이 더 높으며, 비응급 제왕절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입니다.
 
 치료 및 관리
 대부분의 멍과 경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피부 절개와 같은 부상은 봉합이나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심각한 부상(예: 깊은 절개, 골절 등)은 추가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계획된 제왕절개를 통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진의 숙련도와 주의 깊은 수술 수행이 중요합니다.
 
 제왕절개로 인한 아이의 멍이나 상처는 대부분 경미하지만, 드물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산 후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5등의 당첨확률 생각하면 0.1~3%의 확률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대학병원의사가 소송감이라고 했어요? 정말이라면 자기일 아니라고 되는대로 말한것 같아요.
 변호사들이야 패소해도 뭐 수임료만 받으면 되니 그리 말한것이겠지요.
 모든 수술(제왕절개 포함)시 위험성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하셨을거에요.
 두피 상처난 부분은 원래 모근까지 손상받습니다.
 하지만 아기 머리가 계속 자라면서 그정도 모근손상은 별 문제 안됩니다.
 실제 수술방에선 저정도보다 훨씬 큰 상처도 많이 납니다.

Pcountry님의 댓글

에고 액땜 한것 치고 상처가 오래가니, 심정 이해가갑니다. 병원서 원만히 합의했으면 좋았겠는데… 의료분야 환자중심 언론사 제보해보세여.

왜안대는데님의 댓글

와이프가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이글보여주니 첫번째 배뎃 글과 일치하는데
 
 문제는 절대로 모를수가없답니다
 
 그리고 저렇게 깊게상처난건 첨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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