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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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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16시경 발생한 사고구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갓길에서 주행한 오토바이와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서행하였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ㅠㅠ

영상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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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gjao님의 댓글

8:2 로 보이네요. 상대방 오토바이 올수 없는 곳에서 왔지만 100"0 나오기 힘듬

최신맥주님의 댓글

좌회전깜빡이 켰다는거와 저속주행 했다는걸 보시게끔 하기위해서 그랬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그대로 속도내고 들어올줄몰랐습니다.

최신맥주님의 댓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약자보호의원칙?이있다고해서 불안하네요.. 보험사엔 영상제출 했습니다.

앞뒤꽉꽉님의 댓글

@최신맥주  약자보호의원칙이 ㅋㅋㅋ 도로교통법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ㅋㅋㅋ
 있지도 않은거 가지고 말을하네요...

카페인과다복용님의 댓글

@최신맥주  약자보호원칙 없어요 그거 보험사 말장난 ㅋㅋㅋ 차대차 사고 지정차로 위반으로 끼어 든 오토바이가 가해자입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100은 지 돈으로 치료
 1이라도 과살잡혀야 전체 치료비를 보험으로함

앞뒤꽉꽉님의 댓글

딸배,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지정차로위반으로 100 먹여야하는데...
 그나저나 정지선 안지키는 것들도 극혐임...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최신맥주  오토바이 차간 주행으로 과실 100이었으면 좋겠네요.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꼬리물기 정지선 안 지키는 것들 무조건 면허 취소시켜야 함.

들판님의 댓글

저런건 오토바이 과실이 100% 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자전거는 저렇게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의 과실을 일부 구제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아마 소송을 해도 80 : 20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카페인과다복용님의 댓글

통상 8:2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정차로 위반이라 가해자...과실 1만 나와도 오토바이 대인은 해줘야 해요

playplay33님의 댓글

오토바이나 자전거 때매
 시야 확보 안될땐
 차량 전면을 살짝 내밀고 멈췄다 가셔야해요
 
 그리고 약자보호원칙 적용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사고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특히 재판가면 굉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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