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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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명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령 재판의 항소절차는 종료됐고,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짚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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