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자리 차지한 골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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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였고
2. 동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고 정의한바
3. 자동차라면 주차장 및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한데, 동조 제5호에서 주차장법상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 및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켰으므로 오토바이 또한 주차장 및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주차장의 설치시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
-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차 등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음
-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
2. 동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고 정의한바
3. 자동차라면 주차장 및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한데, 동조 제5호에서 주차장법상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 및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켰으므로 오토바이 또한 주차장 및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주차장의 설치시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
-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차 등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음
-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