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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한자리 차지한 골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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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2층까지 있는데 지하2층 이라지만 바이크 주차자리가 있는데 몇달째 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주차가능 표시떠있어서 가보면 저넘이 버티고있어요 수많은 주차위반 스티커와 이동주차 안내문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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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여친구해봄님의 댓글

오토바이도 세금 내지 않나요?
 
 오토바이 주차장따로 마련되면 좋을텐데..
 
 골드윙 같음 왠만한 중형차 정도 가격할건데..

뚱뚱이스머프님의 댓글

저게 왜 문제라는거임?
 입주민이면 당연히 한자리 차지할수 있는거지..
 오토바이 주차칸이 따로 있다해도 거기가 자동차 주차선만큼 넓게 주나? 아닐거잖음?
 저 바이크가 비쌀까, 중고 모닝이 비쌀까?

야휴가라좋빠가님의 댓글

바이크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다고해도
 꼭 거기 주차 안해도 되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음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대로 바이크 주차하라고 구석진 좁은곳에 만들어놨을듯요;;;

그만둬님의 댓글

아파트 입주민이면 주차 해도 되잖아여?
 오토바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생각 하나여?
 
 오토바이도 취,등록세 내고
 125cc 이상은 연간 자동차세도 내여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제를 만드네
 
 저 주차스티커는
 어떤 무식한 인간이 붙인건지
 붙인 사람보고 떼라고 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당하기 전에
 골드윙 가격이 4천만원이 넘어여
 
 주차자리에 예쁘게 잘 세워 놨구만 뭐가 문제야

배고파라님의 댓글

125cc 하고는 체급이 비교가 안되니 오도방 주차라인에 주차하기는 힘들거 같긴 하네요
 우리 아파트도 오도방 주차라인 꼴랑 몆개 안되어 오도방들 주차난 심각합니다
 골드윙은 절대 못대요

멋쟁이391님의 댓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고가의 바이크들이 라인 하나씩 잡고 주차 합니다.
 
 누구하나 뭐라 안해유...
 
 주차장이 넓어서...ㅋㅋㅋ

블밴님의 댓글

1.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였고
 
 2. 동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고 정의한바
 
 3. 자동차라면 주차장 및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한데, 동조 제5호에서 주차장법상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 및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켰으므로 오토바이 또한 주차장 및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주차장의 설치시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
 -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차 등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음
 -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

태연파님의 댓글

정말이지 저희 아파트인가 했습니다...저희도 똑같아요...주차딱지 붙여있고 하는데도 안빼고 있어요

굴러라구르마님의 댓글

이걸 왜 빼라는거야? 등록하고 주차료 낸다면 인정,
 그러나 세대 1주차인데, 자가용+오토바이(무료) 라면 주차비 내라고 하세요.

빠따든이대호님의 댓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주차 빈자리 표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낭비한 에너지는 누가 책임 집니까?
 
 아예 그냥 오토바이 전용 주차 칸으로 만들던지, 오토바이도 센서 작동 되게 시스템을 바꾸던지 해야지
 
 법에 저촉 안된다고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될 수 는 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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