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합류차선 2개차로변경 사고

작성자 정보

본문

50키로도로 전방 적신호 감속중 대략 시속 50이하

블박차 25톤 덤프트럭 짐싣고 총중량40톤상태

상대차량 합류차선(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찔러들어옴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블박위치 앞유리중앙하단 (광각)

운전자 시야에서 상대차 거의 사각지대

상대보험사 차선변경 기본과실 7:3 주장하다 8:2까지 인정

백번천번양보해서 중앙선뚫고 피했으면 ??

반대편 포터운전자 최소 사망 

소송 예정 한문철 블랙박스 제보 (검토중)

상대방 대인접수요구 (일단 해줬는데 내일중으로 거부예정)

소송가면 10:0 나옵니까 형님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20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경찰 접수하셔서 상대 벌점 들어가게 하세요. 와서 박는데 블박님은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lhwan0630님의 댓글

내일 해뜨는대로 경찰사고접수 하면될까요?
 소송에 도움이되는지요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사고 접수하는 게 좋죠. 양심이 있으면 운전을 저렇게 하면서 과실 나누려고 하면 안 되죠. 진단서도 발급받으시고 제출하세요. 경찰 접수 먼저 하시고 진단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돼요.

lhwan0630님의 댓글

@예스어데이  도움감사합니다 사고접수하고 소송진행 준비해야겠네요

lhwan0630님의 댓글

눕기는 이미 누웠는데 이걸 어떻게처리해야하나
 머리부여잡고 고민중에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안해봐서 어렵네요

PAV님의 댓글

보험사에 과실인정 1도 못한다 하시고 입원하시면 알아서 소송해서 결과가져 올겁니다

lhwan0630님의 댓글

근데 마음편하게 누워있을수가 없는게
 개인사업자라 소송진행하고 퇴원해서 차수리안하고 일단 일을 해야될거같아요 마냥 누워있으면
 할부를 못내니까...답답하네요
 소송진행중에 일은 해도 되겠죠??

lhwan0630님의 댓글

승용차면 그렇게처리하면 속시원한대
 일하는차라 매출대비 휴차료가 너무적어서
 대인처리받고 휴업손해배상을 받아야해요..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입원한거 아니면 휴업손해 얼마안합니다.
 
 입원해도 세금매출 다 있어야...

lhwan0630님의 댓글

일단 지금 입원한상태긴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요구하면 서류 다 떼다줘야겠죠?

펫러브님의 댓글

이것도 설마...상대 선행차량이라고 할려나요....
 법원 가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복불복이라서여...

lhwan0630님의 댓글

계속 알아보고있는데
 분심위는 안가고 바로 소송진행할려고합니다
 그동안 판례가 10대0 나온경우도있긴한데
 9대1 나오는경우가 있네요
 피하는방법좀 알려달라해야죠 뭐...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이걸 과실 물으면 누가 운전하나...
 대인 가도 백대빵 기원합니다
 상대방 대인은 거절하세요

언제나방긋님의 댓글

100퍼네요~
 운전 저따구로 하는 인간들
 도로에서 사라지길~
전체 11,066 / 16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701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