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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연수 중 경미한 사고, 피해자 측 과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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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누나 관련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7/9(수), 친누나가 지인의 어머니 차량으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중, 정차된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앞범퍼와 번호판에 약간의 까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수리비 + 렌트비 + 감가상각비 + 정신적 피해 등
총 1,100만 원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리비와 렌트비만 지급하고 싶고,
과도한 보상 요구와 수리비 산정이 타당한지도 의문이 들어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오늘 차량을 쌍용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미한 외관 손상만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 문제나 합의 범위 등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진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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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케미민님의 댓글

이미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면허인 친누나가 운전한 사실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로 가해자 확인했습니다.

셔울공영졔님의 댓글

@케미민  운전연수라 함은 연습 면허가 나왔을텐데
 
 그거 없이 그냥 한거에요?
 
 저런거에 제대로 걸렸네요  저새끼 올커니 하고 한탕 뜯을려고 하는겁니다.
 
 
 무면허라면 님이 무조건 잘못한거죠 뭐...
 
 돈 뜯어 낼려고 늘어지면  경찰 사고 접수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물론 처벌도 각오 하셔야 서있는차 파손된게  정신적 피해라?...  종간나 색히네요  참 세상 말세다 말세

케미민님의 댓글

도로교통법상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로 무면허 운전도 상관은 없다만 도로교통과에서는 경찰쪽에서는 해결해줄수 없으니 원만하게 합의보라고 전화통화 나눴습니다 ㅠ

셔울공영졔님의 댓글

@케미민  보험처리해요.  정신적 피해? ㅋㅋㅋㅋ 미친새끼네요 그건 해줄수 없으니  정말 정신에 피해가 갔으면 민사 소숭으로 가라고 하세요

케미민님의 댓글

무면허라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단순히 지인 어머니 차로 운전 연수를 받게되었고 그 어머니도 운전 연수를 하시는분이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주부입니다.

케미민님의 댓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수리비는 과하게 청구된거 아닌가요? 제가 부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부품 다 교체하고 등까지 교체하는 것 같더라구요

alcaphon님의 댓글

그냥 소송걸으라고하고 빼째라시전한다음에
 재판장에서 피해자측이 너무 과도한요구를
 해서 합의 못했다 라는 쪽으로 해보세요
 요즘 변호사상담 안비싸니깐 상담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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