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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선거법 위반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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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1찍  회원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 특히나 국짐 모지리당이나 모지리 후보들에 대한 비방이나 악의적인(사실이지만) 게시물을 


최대한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이면 100% 선거법 위반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잣같은 국짐놈들과 2찍 모지리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고 할것으로 보이므로 


고소로 인한 금전 갈취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요~~ㅋ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20

400000000님의 댓글

후보자비방죄(候補者誹謗罪)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후보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다. 비방의 내용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이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수단 역시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
 
 사실 유무가 중요 한게 아니래요

제발마스크좀써님의 댓글

반대로 말하면 저짝들 신고 를 매일 하면 되는거죠? ㅋㅋㅋㅋㅋㅋ
 신고 방법좀 부탁드려요

FuckingJapan님의 댓글

선거기간 많은 벌레 유입이 될겁니다.
 욕은 벌레 에게
 욕은 벌레 에게
 욕은 벌레 에게
 욕은 벌레 에게
 욕은 벌레 에게

정의의똥침님의 댓글

아니 이제껏 그런 적이 없는데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피선거 출마자에 대해 유권자가 할 말을 왜 못 합니까?
 허워사실 쌍욕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가리보수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을 어떻게 씹었는데
 
 국민들 입을 틀어막지 마라

1가구1주택님의 댓글

웬만한거 웬만한글 올려봤는데 지금껏그런거 없었어요
 어제부터 자꾸 이런글 올라오네

캐돌이님의 댓글

내란공범당 새끼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해도
 그게 개쌍욕 수준이 됨~!!

나도야간다몰디브님의 댓글

할말 좀 하고 삽시다!
 홍준표는 꼰대다~~~!!
 한동훈이는 대머리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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