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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입력2025.04.29. 오후 7:44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 대구시]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월 7일, 홍 전 시장과 측근인 최용휘, 박재기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4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홍준표 선거캠프가 명태균 씨에게 최소 8회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점, 이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4만4천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이들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0년 총선과 2021년 복당 여론조사 등 총 19회의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용휘 씨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4,370만원을 명태균 씨 측에 차명 입금한 정황도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 자금이 홍 전 시장을 지원하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이후 최 씨와 박 모 씨가 대구시 서울본부의 팀장과 직원으로 각각 임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사전수뢰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이 그간 명 씨와의 연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선거캠프 관계자의 개입, 본인 및 가족의 접촉 사실, 여론조사 활용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홍 전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 측은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사 주소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7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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