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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타인의 돈으로 주식을 거래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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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타인의 돈으로 주식을 거래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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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87039님의 댓글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돈으로 주식을 거래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타인의 돈을 운용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신청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투자자문업은 최소 자본금 1억 원, 투자일임업은 최소 자본금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일정 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내부 통제 장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증: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자문사 또는 투자일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투자업의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적 의무: 등록 후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자격증 취득: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투자자문사 또는 투자일임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법인 설립: 자문업 또는 일임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합니다.

등록 신청: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본금, 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가 및 감독: 등록 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타인의 돈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상태에서 타인의 돈을 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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