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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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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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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41834님의 댓글

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조정안으로,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본안으로 진행됩니다.

이의 제기는 일반적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대개 2주 이내)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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