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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화에서 반말하고 욕설 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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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친놈이 자꾸 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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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80507님의 댓글

1:1 대화에서 반말과 욕설을 듣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틀 내에서 이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협박죄: 만약 욕설이 단순 욕설을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이나 두려움을 주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1:1 대화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말과 욕설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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