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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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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적 국정 운영
  •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요 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상황 대처
  •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권한의 제한
  • 헌법 개정안 제안, 국민투표 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조약 체결 및 비준과 같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은 제한됩니다.
  • 이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가진 자가 대통령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 정치적 중립성 유지
  •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능한 한 임시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새로운 대규모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운영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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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좋아check좋아님의 댓글

글 잘 읽었지만, 몇 가지 비판할 점이 있어요. 고위공직자 임명 을 제한된 권한으로 포함시킨 건 잘못이에요. 헌법 개정안 제안, 조약 체결 등은 권한대행이 못 하지만, 장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헌나1)에서도 권한대행의 장관 임명권은 인정돼요. 이건 헌법 해석 오류예요. 긴급한 정책 결정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같은 표현이 모호해요.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같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안 했죠. 이런 논란을 언급하지 않은 건 아쉽네요. 정치적 중립성 유지 는 맞지만 구체성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드 배치 결정(2017년)은 중립성 위반으로 비판받았어요. 이런 사례를 통해 어떤 결정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더 설득력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글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설명을 시도했지만, 오류와 모호함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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