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창피하지만...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본문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에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혀 놨더라구요. 아마 경고 받은 해당

차주의 짓으로 추정되는데

 

소화전 안내 문구가 가려져있어

해당건으로 과태료나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CCTV확보가 가능하다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4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혹시 부천 일루미는 아니죠?
 흰색 벤츠 한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주차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ㅋㅋㅋ
 폐기물을 버리면서 소화전을 손상시켰다고 지자체에 소방관련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소방법 50조
 재물손괴 형법366조
 영업방해 형법314조
 
 단지 귀찮아서 신고안하죠ㅠ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다행이도 ㅋㅋㅋ 소화전 이라는 문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여 주셨군요 ㅋㅋㅋㅋㅋ
 
 
 1.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 활동 방해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제5호: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소화전 표지를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실제 기능 방해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2.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제47조
 소방시설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티커를 붙여 소화전으로서의 식별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있음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공시설 훼손 등)
 공공시설에 낙서,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기능을 저해한 경우: 벌금/구류/과료 부과
 => 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병합 적용 가능
 
 
 팁!!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명확해야 함)
 해당 스티커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닌, 불법 주차자 보복성 행위라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가 커질 수 있음

우와우와우와님의 댓글

경고장에 차량번호 기재하게 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겠네요....
 요즘 미친놈 하도 많아서. 대놓고 미쳤다고 말도 못하는 세상임...
전체 11,069 / 33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925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