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되는 2가지이유
본문
▲ 최상목의 마은혁 후보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 법제처장은 그것을 옹호하였음.
▲ 헌재는 최상목의 미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이를 통해
①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헌법의 이해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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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윤석렬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해악을 가했다며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음
▲ 법제처장은 이러한 윤석렬을 옹호하였음.
② 헌법을 짓밟고 위협한 자를 지키려했다는 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
★ 저들 빼고 누구나가 알만한 사실을
거듭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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