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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바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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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전7시경(2025.04.08)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가던데...

 

체육관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민원실에 물어 봤는데....차에 피해가 있어야 물피도주라도 걸지 그 외에 

 

담배꽁초 투기등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하네요....심지어 앞으로도 계속와서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데...


주차하기 불안하네요 ...제차가 전기차인데....불나면 어쩔려고 저러는지...

 

영상을 하나 밖에 못올려서 그런데 카니발차량 뒤로 와서 차번호를 먼저 확인하는거 같기도 하고...왠지 기분이 쌔~ 하네요

 

아파트 관리실에 원본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어떻게 해줄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지인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화미수, 담배꽁초 투기로 신고하라는데 가능한가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 이중 주차가 아니냐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주차위치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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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관리실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서 지하주차장에서 상습흡연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치한다고 민원한번 넣어봐유..
 
 아.. 어지간한 건물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길래 의무인줄 알았더니 입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한가 보네여..ㅜㅜ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담배꽁초 투기 지자체로 신고하시고, 흡연도 지자체로 신고해 보세요.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일단 차량이 특정되면 범죄자의 신상도 명확하니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폐기물 무단 투기로 신고
 별개로 방화 용의자로 119에 신고
 경찰이 해줄 수 있는건 소방서에 119로 신고 들어간거로 조사는 할 겁니다.
 차량 운행 중에 버린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도교법으로 처리는 못 해줄 듯...

일벌백계님의 댓글

역시 흡연충은 해충! 불도 안 끄고 버리네. 저건 방화죄로 처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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